(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12개 은행과 올해 하반기부터 레그테크(RegTech)를 적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를 이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올해부터 시스템을 만들고 DGB대구·IBK기업은행은 내년 중으로 추진하는 일정이다. SC제일은행 외에도 전북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은 외국환거래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은 사전에 신고대상을 확인하는 디시전트리(Decision Tree) 시스템부터 시작한다. 거래금액과 거주자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한다. 최근 2년 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을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가중 처벌을 방지하고 미신고할 가능성이 큰 외국환거래도 사전에 걸러낸다.





외국환거래 후에는 고객의 보고기일을 관리·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전산시스템으로 보고기일이 확인하고 기일이 되기 전 문자메시지(SMS)·이메일·유선·우편 안내 수단을 늘린다.

고객이 기일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시스템에서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즉시 조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에만 1천279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관련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2년 새 2.26배로 늘었다. 레그테크가 안착하면 외환거래 위반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환은행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금감원은 다수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거래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업무에 치중하느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임 국장은 "12개 은행이 참가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숫자다"며 "은행들도 기존 시스템에 활용하면 돼 투입대비 효용이 좋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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