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과태료 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GA는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위반해도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작년 하반기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불과했다.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는 100% 이행했지만, 중형과 소형은 37.5%와 6.0%에 그쳤다.

금융위는 내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분석은 물론 가입도 할 수 있게 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 한도를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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