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물 2019년 12월물(KTB3F1912), 5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5F1912), 10년 국채선물 2019년 12월물(KTB10F1912)의 최종결제기준 채권을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
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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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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