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올해 9월부터는 증권 실물 없이 증권 발행이나 유통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 제도는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연간 최대 1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발행을 하지 않는 데다 잠재적인 위조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어 900억~1천억원가량의 비용 절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증권 시장은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만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 상장주식이나 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일괄 전환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수수료 책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비용 절감과 위험 감소,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전자증권 제도는 예탁제도와 달리 직접 전자등록계좌를 통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권리명세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매매와 증여 등 거래 정보가 전산 관리돼 명의신탁이나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 방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ICT와 핀테크 등 기술과 증권 정보 활용 등을 통해 금융혁신 기반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증권과 관련한 검사나 감독은 사안에 따라 법무부와 금융위가 공동, 별도 행사 또는 사전 협의의 방식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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