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주최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며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줄이는 게 골자다. 아울러 5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세부담을 높이는 법안도 내세웠다.

최 의원은 "주택은 삶의 필수 조건이고 재산이나 상품으로 보기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다"며 "시장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투기적 욕망을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각종 유인 정책을 통해 투기 목적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자산 양극화와 주거비 고통이 한국사회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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