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등록 발생시 선의취득자 권리 인정·배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하면서 증권을 모두 전산화하는 데 따른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전자로 등록된 증권의 수량과 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할 경우의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 등록된 증권의 수량과 금액을 종류와 종목별로 대조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과 등록이 발생하면 거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선의 취득자의 권리를 먼저 인정하게 된다.

이후 발생기관이나 참여 기관이 연대해 시장에서 해당 수량을 매입해 소각해야 한다.

또한 초과분에 대한 해소 시점까지 문제 해결 의무 기관들은 대지급 책임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권리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만약 귀책 사유가 있는 기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적립금과 모든 계좌관리기관의 분담금액 순서로 선조치하고 이후 보전하게 할 방침이다.

초과분 발생으로 초래할 수 있는 투자자의 의결권 제한 등의 손해도 연대해 배상하는 안이 마련된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종류나 종목, 발행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 공탁이나 보증금 대납 용도로 사용되는 전자등록 증명서도 발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전히 비상장기업들의 주주 명부를 엑셀로 관리하고 있다"며 "회사가 필요할 경우 전자증권 발행을 통해 원활하고 안전하게 주주나 투자자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으로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 특히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이 제도 시행에 따른 편의성을 크게 체감할 것"이라며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으로 연간 최대 1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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