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꾸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올해 K-OTC 등록 제도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C는 지정제도와 등록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의 신청으로 이뤄지는 등록 기업의 수요는 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K-OTC에서 거래되는 기업은 총 129곳이다.

이중 지정기업부에 소속된 기업은 98개사, 등록기업부에 포함된 기업은 31개사다.

지정제도를 통해 K-OTC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6개 기업이 새로 지정되는 등 올해에만 11곳의 기업이 K-OTC 시장에 신규 진입됐다.

다만, 등록 기업은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그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

지정제도는 기업의 신청 없이 금융투자협회가 직접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비신청지정제도)한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이중 과거 공모 모집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이거나 K-OTC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이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등록제도는 기업의 신청이 선행되며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자본요건과 감사의견 적정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K-OTC의 가격 발견 기능과 장내시장으로의 이전상장 혜택 등에 많은 비상장기업이 K-OTC 지정 및 등록을 원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등록제도를 통해 해당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K-OTC와 일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의 상장 요건이 완화되며 진입장벽이 낮아진데다 코넥스의 지정자문인과 같은 제도가 없어 K-OTC 등록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특정 시장에 진출할 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주관사가 없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정자문인이든 주관사든 중개자 시장이 형성되면 수수료 경쟁에 따라 많은 기업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K-OTC 등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준비를 기업이 부담해야한다"며 "비상장기업 중에는 회계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곳도 있어 K-OTC 등록 후 제출해야 하는 분기·반기 등 보고서에 대한 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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