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늘면서 여당에서도 다양한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도 장기 실거주자에게는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까지 이어지는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1만6천939호다. 전체의 1.6% 수준이다. 서울에 20만1천994호가 있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년에는 9억원이 넘는 공시가격 공동주택이 13만9천933호로 집계됐다. 전체의 1.08% 정도였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1주택이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실상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 대상은 서울, 특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몰린 실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이 밀집한 이 지역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집값이 하락하다가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면 내년에도 종부세를 부담하는 실거주자는 늘어날 처지다. 여당에서 실거주자에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법안은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율을 이전보다 최대 40%포인트 높이는 게 골자다. 반면, 5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가졌을 때 과표 구간을 신설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시장의 자정 능력만으로는 투기를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각종 유인 정책을 통해 투기목적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다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내놓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강남이더라도 살 수 있도록 세부담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5월 기준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을 만큼 최근 주택시장은 경색됐다.

차명준 경복대학교 교수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장기보유 또는 장기거주 공제율을 높이고 세부담을 경감시키면 주택이 투자나 투시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라는 사회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법안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여는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데 집값이 정체되면 주택 처분을 고려하는 소유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한시적으로나마 양도세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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