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10번 과제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서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발행 증권에 관한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문사모투자중개업의 사업자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 중개 등 제한적인 업무만을 취급하도록 규정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초기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싹을 피워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다"며 "향후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을 혁신해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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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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