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중도해지 가능성에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고 지난 3월까지 405만2천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지 전에 해지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해지환급금이 일반 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료는 일반 보험상품보다 낮아지는 게 이러한 상품들의 특징이고 가입자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 강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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