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기준 논의에 착수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CCO 선임기준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CCO는 소비자 보호 제도관리, 관련 교육개발·운영, 소비자 보호 부서 관리, 민원 처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14개 은행 중 KEB하나은행을 제외하고는 CCO가 타 직무를 겸임하고 있다.

겸임 직무는 준법감시인, 홍보, 경영기획 등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서는 CCO를 겸임할 수 있는 직무로 준법감시인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에서 홍보 담당 임원이나 최고정보책임자 등이 CCO를 겸직하는 것은 모범규준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CCO가 다른 직무를 어디까지 겸임할 수 있는지를 핵심으로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가 업권별 일정 자산 이상의 회사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하도록 한 방안을 두고 '일정 자산'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에서 언급된 대로 자산 10조원이 기준이 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별도의 CCO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겸직이 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유연해지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겸직을 하더라도 영업 담당 임원이 소비자보호를 담당하게 되면 직무 간 서로 상충이 생기게 된다"며 "홍보나 경영기획 등 겸직은 이런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모범규준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겸직이 허용되는 직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겸직을 해서는 안 되는 직무 외에는 겸직이 허용되도록 변경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보험업권의 경우 이미 독립된 CCO를 별도 선임하는 것이 일반화된 만큼 타 업권으로도 CCO 별도 선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별도 선임을 하게 되면 임원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당장 연말 인사부터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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