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아파트 하자점검이 의무화되고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입주 시점에 부실시공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시공과 하자를 더 확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건설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이 법제화된다.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 전까지 고치도록 하고 건설업체는 입주자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조치결과확인서를 내야 한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사항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 점검 결과를 참고해 사용검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자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경우 사용검사(준공검사)권자가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기준도 명확해진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의규정 형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기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택지 아래에 암반이 발견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 감리자가 공기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공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공 부실에 대한 벌점제도와 관련해 특정 공종 완료 후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매기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현재 하자판정기준의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보다 협소한 경우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 하자판정기준도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무리 없이 행사하도록 관리사무소 등이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결렬될 경우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재정제도가 도입돼 하심위 단계에서 분쟁을 끝낼 길이 열렸다.

재정제도는 재정결정 때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소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법제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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