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국내 상장기업 중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기업이 적어 원칙있는 경영진 보상 체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0일 '유가증권 상장기업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서에서 "상장회사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닌 국내에서는 보상위원회 설치 비중이 낮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0개사 중 29개사(약 57%)가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비중이 50~75% 정도"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28개사는 모든 회사가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비중이 과반에 달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22개사 중 6개사는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 이하였다.

보상위원회를 설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50개 중 36개사(약 73%)는 보상위원회에 CEO가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50개사 중 28개사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사외이사로 나타났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28개사는 모두 1년에 1회 이상 보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2조원 미만인 22개사중 3개사는 1년동안 보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에서 보상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이사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필수적인 전문 위원회로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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