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인가 금융투자업 유인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홈페이지 및 광고 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업행태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7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로별로는 불법 홈페이지 운영은 23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광고 게시글은 557건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들은 제도권의 대출한도와 달리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 가능' 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현혹해 회원가입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스톡론을 통해서는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이들은 또 FX마진거래는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해외 직접 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증거금만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권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업체들은 증거금이 일정 금액 이상 적립되거나 투자손실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 폐쇄 후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투자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X마진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FX 렌트' 거래는 대법원 판례에도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것'으로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므로 추적이 쉽지 않다.

금감원은 또 이들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없어 구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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