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특정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 결제·송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오는 10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전면 실시는 12월부터로,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현행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기업과 타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이용대상과 제공기관이 모두 확대된다. 이용대상은 중소형 핀테크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 및 은행으로 넓어졌다. 다만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금액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은 제외됐다.

제공기관의 경우 현 16개 은행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가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과 경감비용(중소형사)로 구분해 적용한다. 경감기준은 월 거래금액 100억원, 월 거래건수 10만건이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현행 500원에서 대형사 50원, 중소형사 30원으로, 입금 이체 수수료는 현행 400원에서 대형사 40원, 중소형사 2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최종 수준은 금융결제원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증설과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인증·보증 방식도 사업자 여건에 맞춰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적격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 방식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그 밖의 사업자들은 현행과 같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출금 동의 인증·보증보험 징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 신청서를 사전 접수할 예정이다. 은행권 시범 서비스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이후 12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오픈뱅킹을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회사로 확장하는 한편 이용료도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해 보안 기준과 보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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