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회사 동료를 위해 금쪽같은 휴가를 양보한다면 어떨까. 기업은행이 이르면 7월 중으로 도입할 예정인 '휴가나눔제' 이야기다.

최근 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이어 휴가나눔제를 도입하기로 노사 합의를 했다. 휴가나눔제는 A직원이 자신의 휴가 중에서 일부를 쓰지 않겠다고 기부를 하면, B직원이 해당 휴가일만큼 쉴 수 있는 제도다. '누가 휴가를 양보하겠냐'며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 은행 직원들이 선뜻 동참하고 있는 데에는 '동료애'가 있다.

휴가나눔제는 병을 앓고 있는 아픈 동료들이 몸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기업은행을 포함한 339개의 공공기관의 인병휴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다.

병을 앓고 있는 직원들이 이전보다 1년 빠르게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기업은행은 가슴 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혁신지침 시행 전에는 중병으로 사망한 직원이 7명이었으나, 시행 이후에는 25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2년 만에 복귀한 직원은 출근길이 힘들어 늘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출근했다"며 "2년이라는 시간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기엔 충분할지 모르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는 7월에도 기업은행에는 인병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3명의 직원이 있다.

기업은행은 이들 직원의 인사 발령이 나는 7월부터 휴가나눔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 내 특유의 '동기문화'도 휴가나눔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사 때부터 합숙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동기 모임을 갖는 등 끈끈한 동기애가 있다 보니 아픈 동기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통상 한 기수는 200여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씩만 기부하더라도 아픈 동료는 200일을 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인병 휴직 기간이 3년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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