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앞서 키코(KIKO)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피해기업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덕적 해이,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결론과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키코 분쟁조정은 마지막 기회다"며 금융권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역설했다.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금감원의 키코 분조위를 앞두고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잇는 셈이다.

분조위의 가장 큰 쟁점은 키코의 불완전판매 여부다.

키코(KIKO)는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의 약자로 은행과 기업이 일정 범위의 환율 변화에 대해서 정해둔 환율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다. 하한으로 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한 이상으로 가면 기업이 환율부담을 지는 구조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과거 키코가 판매됐던 지난 2007년부터 은행이 키코 계약과 관련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키코와 같은 비정형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은행들이 악용했다고 공대위는 판단한다. 당시 은행 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알 필요가 없고 다시 물어보지도 말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내부적으로 환율 상승을 예측하던 점도 피해기업에 상처로 남아 있다. 일부 은행은 당시 한국의 성장률에 맞는 달러-원 환율을 내부적으로 높여 잡았지만, 기업에는 이보다 낮은 박스권을 얘기했다.

기업이 별도 프리미엄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제로-코스트' 부분도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고 공대위는 호소한다.

키코 공대위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부침이 심한 경제구조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얻는 자금조달이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며 "일방적인 갑을 관계를 형성해 은행이 권유하는 키코 상품은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신뢰의 대상이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키코 분조위는 법정 분쟁으로 가기 전 조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한 절차다. 표면적인 결론만 있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키코 피해기업 중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150개기업 모두 피해 구제를 받는다 해도 전체 950여 기업을 기준으로 20%도 안 된다"며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이기에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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