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KEB하나은행은 21일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내렸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만 19~34세 가입하면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은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내린다.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청년층은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은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내려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깎아줄 방침이다.

차주필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단장은 "최적화된 연금자산관리는 장기간 축적된 역량과 노하우를 통해서만 실행이 가능하다"며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측면에서도 '손님 행복' 극대화를 위해 항상 한 발 더 앞서가는 KEB하나은행의 연금사업단을 주목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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