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이재헌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지분도 사들여 완전한 금융지주 체제를 구축한다.

우리금융지주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리카드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간이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우리카드의 완전 모회사가 되는 우리금융지주의 교환가액은 1만4천212원으로 책정됐다. 우리카드의 교환가액은 6천676원이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의 교환비율은 1:0.469가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처리한다. 우리카드의 보통주 한 주에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 0.2348651주와 함께 3천338원의 교부금을 지급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의 현재 모회사인 우리은행에 4천210만3천337주의 신주와 함께 현금 5천983억9천57만5천600원을 주게 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일부 그룹 경영지표(이중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해 장기적으로는 배당수익 증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카드는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서 핵심계열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신용도를 높이면서 영업경쟁력을 강화해 비은행금융분야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금융은 내다봤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버행(대량 대기매물)' 이슈가 불거지지 않도록 투자자를 물색한다. 적합한 투자자를 찾고 블록 딜(block deal)을 단행해 부작용을 줄일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과 함께 자문사를 선임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카드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 결과 우리은행이 취득할 우리금융지주 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는 다양한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전략적, 재무적 투자에 대해 검토, 논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주식교환·이전 계약일은 다음달 3일이다. 오는 9월 10일에 교환·이전하고 우리금융의 신주는 9월 26일에 상장이 예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이 지닌 우리종금 지분도 모두 가져온다. 우리은행이 보유한 우리종금 지분 59.8%(4억340만4천538주)를 3천928억원의 현금으로 취득한다. 한 주당 가격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 2개월간 최종 시세가액 평균의 1.3배를 적용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금을 지주의 자회사로 편입해 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을 해소하고 그룹 시너지를 활성화하는 목적이다"고 전했다.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은 오는 9월 10일로 계획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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