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가 1~2주간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만들거나 배송하기 때문에 전자거래법상 청약철회(반품, 교환 등)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판매된 대다수의 상품이 주문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거나 본보기 제품을 보고 주문한 상품이어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해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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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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