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후속 조치로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거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해외 10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분명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M&A)인데 왜 다른 나라에서도 심사를 하는 것일까.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M&A나 합작법인 설립을 생각하면 된다.

다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결합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경쟁당국은 이를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70개 이상의 국가들이 이러한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한국의 공정위 등 각 국가별 경쟁당국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 기준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나 대체로 관여 회사들의 전세계 매출액과 해당 국가 내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세계 및 해당 국가 내 자산총액이나 시장점유율이 기준이 되기도 한다.

여러 국가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간의 기업결합은 여러 국가의 기준을 충족해 그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거래도 한국기업 간의 기업결합이지만, 국가별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였기에 해당 국가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 EU와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것이다.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각 국가의 심사제도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결합 심사는 '관련시장의 획정(상품 시장·지리적 시장) → 시장점유율 산정 → 경쟁제한성 평가 → 효율성 증대 효과 및 회생회사 항변 등 검토 → 무조건 승인 또는 시정조치(불허 포함)'의 순서로 이뤄진다.

'관련시장의 획정'은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치는 시장을 특정하는 것으로 기업결합심사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예컨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상품 시장을 전체 선박시장으로 획정할 것인지, 액화천연가스(LNG)선이나 원유운반선과 같이 선박 종류에 따라 구분할 지, 지리적 시장을 국가별 시장으로 획정할 지 등에 따라 시장의 경쟁 상황과 경쟁제한성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 시장이 획정되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별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게 된다.

거래 당사자가 제출한 추정치를 신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객관성을 위해 직접 경쟁당국이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경쟁상황이 파악되면 기업결합이 해당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 때 사업자들의 동종사업 영위 여부나 원재료 조달 관계 등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 전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지 등을 고려해 심사 기준은 조금씩 달라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단독 또는 다른 경쟁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는 지와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봉쇄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주로 검토한다.

이러한 우려는 대체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경쟁사업자들이 많거나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에는 그 우려가 낮아진다고 본다. 수요자와 경쟁사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도 많다.

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승인이 이뤄지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예 불허되는 경우와 매각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구조적 시정조치), 가격인상 제한 등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조치(행태적 시정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복잡한 이슈가 있는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가 처음부터 시정조치안을 심사 초기에 경쟁당국에 제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도 많다.

여러 경쟁당국이 심사하는 건의 경우에는 특정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퀄컴이 NXP를 인수하고자 했던 건에서 다른 경쟁당국은 승인하거나 시정조치 부과를 전제로 승인하였으나, 중국 경쟁당국의 반대로 전체 거래가 철회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결합심사는 그 자체로 M&A의 성사를 결정짓는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로 평가된다.

이에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자문사와 협의해 국가별 기업결합신고 필요 여부와 예상 심사기간, 예상 결과를 검토해 거래를 설계하고 진행하는 것거래의 최종 성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세종 류명현 선임 미국 변호사·이상돈 파트너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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