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로부터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에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고 지난 4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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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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