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최정우 기자 = 다음 달부터 증권업계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직원들이 추가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에서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고정 시간외 수당'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52시간제 도입 취지와 상반된 정책으로, 일각에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진행한 통일단체협약(통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고정 시간외 수당' 제도를 유지 중이다.

당시 통단에 참여한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교보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8곳이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대비해 PC 오프제 도입과 포괄임금제를 철회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을 말한다.

52시간제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한 만큼 임금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포괄임금제는 이와 반대다.

증권업계는 야근이 잦은 특성이 있어 애널리스트와 기업금융(IB) 담당자, 지점·영업점 직원들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았다.

시간외 수당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계약 연봉으로 책정된 것으로, 이때 적용됐던 개념이 '고정 시간 외 수당'이다.

초과 근로를 매번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통상 한 달에 20시간(주 5시간)을 고정 시간외 근로로 삼아 기본 급여에 산입한 것이다. 이에 한 달 20시간 외의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IBK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고정 시간외 수당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 단체협약에 참여했던 증권사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 등 고정 시간외 수당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이들 증권사는 대부분 주당 5시간을 고정 시간외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한다.

주 52시간을 근무한 증권사 직원의 경우 주 당 12시간만큼의 추가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7시간에 대한 대가만을 받을 수 있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주당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고정 시간외 수당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증권업계에서 '고정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곳이 많다 보니,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이전 대부분의 증권사가 포괄임금제 성격을 띠는 임금체계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고정 시간외 수당이 급여에 포함돼 있다는 논리로 몇 시간씩 이어지는 초과 근로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 도입을 앞두고 악용되던 고정 시간외 수당을 없애는 증권사들이 생기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는 고정 시간외 수당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급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초과 근로를 기본 급여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찬성하는 직원도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시간외 근로가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PC 오프제를 통한 시간 외 수당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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