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수년간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실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사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고객확인(CDD) 의무를 다수에 걸쳐 위반한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농협은행과 농협은행 직원 19명을 FIU에 통보했다.

이번 사항은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농협은행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총 29개 지점과 출장소, 지부에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 지점은 수년 전 사망한 고객 명의의 계좌를 대리인 신청으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계좌 개설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 최대 감봉 3개월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등 FIU 관련 사안에 대해선 법상 제재 권한이 없다. 이에 FIU에 농협은행과 직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했다.

FIU는 조만간 자료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별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 FIU에 통보된 사안이 재조사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FIU 관련 위반사항 중 CDD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나 고액 현찰거래(CTR)보다 상대적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며 "다만 오랜 시간 다수 건이 적발된 만큼 이를 고려해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받았다. 해당 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별도 검사를 통해 기관 주의를 조치하고 임직원에 대해 주의를 처분한 바 있다.

이후 농협은행은 본점과 영업점 등 전사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직원이 매년 1회 이상의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매달 28일을 'NH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해 영업점 자체 교육을 실시 중이다. 작년 2개 팀 16명에 불과했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는 현재 4개 팀 52명을로 확대돼 독립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모두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들"이라며 "작년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 컨설팅을 받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영업점 현장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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