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DB금융투자는 '기관주의', 한화투자증권에는 과태료 등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제재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NH농협은행의 지시에 따라 불법으로 OEM 펀드를 설정해 운용했으며 이 과정에 두 증권사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NH농협은행에 대해서도 추후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는 은행과 운용사의 OEM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채권 등 편입자산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운용 지시를 바탕으로 만든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 운용은 금지돼 있다.

운용사는 형식적으로 운용자 입장이지만 실제 펀드의 편입 종목이나 매매 시점 등을 투자자 지시에 따르게 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이달 중순에는 수림자산운용이 부당하게 대주주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업무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에 많은 판매 보수가 지급된 점 등 위규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국은 하나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추후 검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 검사에서 불합리한 영업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용업계 업무 특성상 증권사나 은행이 관련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OEM 펀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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