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외국자본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25일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 등 원칙적으로 외국자본에도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금융주력자는 10%까지, 비금융주력자는 4%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기반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분 매각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에 "지주전환 후 우리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민영화 3대 원칙과 지주사 전환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을 마련한 데 대해선 완전민영화를 지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 담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 기일이 소요됐다"며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의 지분 매각 로드맵을 미리 제시해 완전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6년 과점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한 이후 이사회를 구성해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이미 민영화 성과는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다만 예보 잔여지분 탓에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 회사라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세훈 구조개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현재 주가 상 매각 시기가 적절한가.

▲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만3천800원이면 원금을 100% 회수한다.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우리금융이 민영화됨으로써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가 아니다.

- 공자위에서 매각 가능한 주가 범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주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매각 검토하나.

▲ 현재로는 내부적으로 매각 가능한 주가 범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시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매각할 계획이다. 공자위가 주가에 연연하면 매각 시기를 놓치고 지연된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해 시장이 급변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 추후 국회에서 책임 문제를 따질 수 있는데.

▲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매각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공자위 위원들도 그런 문제점이나 리스크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배구조 상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 지배구조는 우리금융이 고민할 부분이다. 예보와 공자위가 지향하는 바는 보유한 지분 매각이 일차적인 관심사다. 사실 글로벌 회사는 모두 주인이 없다. 연기금이 최대주주고 5% 넘는 주주가 없다. 국내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소유지분 제한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매각할 것이고 그 이후 지배구조는 관련 법령이나 우리금융지주 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만약 잔여지분이 5%를 넘어가면.

▲ 10%를 매각하는데 10% 모두 팔리면 블록세일은 없다. 희망수량입찰에서 7%가 팔리면 3%만 블록세일한다. 2%만 팔려도 5%만 블록세일한다. 3%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블록세일은 시장의 소화 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늘릴 수 없다. 5%가 물량 소화에 무리 없는 범위다.

-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나.

▲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다.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 매회 지분 10% 내에서 매각물량을 정한 이유는.

▲ 원칙적으로 2020∼2022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할 계획이다. 과점주주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변동 부담 최소화,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결정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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