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업무 진출 시 대주주 심사 요건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종합증권사의 신규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하나의 그룹 내 복수증권사 설립이 가능해지며 신규 업무 진출 시 대주주 심사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하나의 그룹 내에 증권사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신규 진입 시 전문화나 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 기존 증권사는 하나의 그룹 내에 하나의 증권사만 허용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 추가를 위해 인가단위를 줄이고 등록 단위를 신설했다.

투자중개업은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한다. 업무 추가는 등록을 통해 할 수 있다.

투자매매업 신규 진입 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장내 및 장외파생, ATS 등에 대해서는 인가제가 유지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도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도 완화했다.

사모 운용사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경우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 기준을 3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완화했다.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화할 경우 펀드수탁고와 일임계약고 기준은 3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낮췄다.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 시에는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인가와 등록과 관련해 최대 심사 중단 기간도 설정된다.

조사와 검사 등으로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와 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재개된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에서도 신규 대주주만 심사하고 기존 대주주는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라이선스 장사' 의도가 없는 경우 인가 폐지 후 재진입 경과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정비할 예정이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 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데 맞춰 금융투자산업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s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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