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위증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17일에 열린 아현지사 화재 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황창규 회장이 위증과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청문회 당시 아현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에 대해 일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지만, 이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의 답변과는 배치됐다.

또 부정 채용과 관련, 황 회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강변했지만,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서는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과방위는 또 KT가 하청업체 직원 김 모씨를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고, 청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유없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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