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일부 기업이 경영권 방어 조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산 규모 이상의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는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해 과도한 경영권 방어 조항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금낙하산 규정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대표) 이사가 임기전에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지배구조원은 25일 '국내 상장기업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현황' 자료에서 "2018년도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황금낙하산 규정의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산정한 기업이 43% 가량"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은 정관에 이사해임요건 가중 규정, 인수합병(M&A) 가중 규정, 황금낙하산 규정 등을 둔다.

황금낙하산 규정의 경우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적대적 M&A라고 판단된 경우 이로 인해 해임되는 대표이사에게 300억원, 이사에게 100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이 2018 사업연도 기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금융사 제외) 총 1천882개사를 조사한 결과 정관에 경영권 방어조항을 도입한 기업은 총 342개사(18%)로 이중 경영권 방어 조항을 2개 이상 도입한 곳은 127개사(7%)로 나타났다.

이 중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에서 적대적 인수시 지급될 퇴직금 규모(대표이사 기준)는 최저 5억원에서 50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 연봉의 30배', '퇴직금의 100배'와 같이 일정 배수로 표기한 기업도 22개사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 조항을 도입한 기업은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의 비율이 23%, 274개사)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9%, 60개사)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박동빈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업력이 짧을수록, 대주주지분율이 낮을수록, 자산총액 규모가 작을수록, 적대적 M&A 노출 위험이 높을수록 경영권 방어조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황금낙하산 규정을 도입한 기업 중 43%가 현금 자산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책정하고 있어 과도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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