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 심사 재개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가 개편안이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시점으로 6개월이 될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이번에 정한 원칙하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행사에서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 시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시 감독기관 등의 검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모든 검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의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발행어음 심사가 중단된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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