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관련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다우존스가 25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이 대북제재 위반 조사를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정모독죄 결정을 받았다면서 중국교통은행, 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이 세 은행일 것으로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법원 측에서 해당 중국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해준 것은 아니지만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소송 기록 등을 참고한 결과 이처럼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하이푸둥발전은행에 대해서는 미 법무부나 재무부 요청에 따라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이 가능하며 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국초상은행은 유엔 결의안과 중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중국교통은행은 미국 법원이 중국 은행들에 미국 국외지역 고객의 정보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사법 협력에 따라 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허가 없이 해외 당국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초상은행 주가는 이날 최대 8.46%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조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히면서 낙폭을 줄였다.

초상은행 주가는 이날 4.82% 하락 마감했다.

교통은행과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주가는 각각 3.02%, 3.08%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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