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 인가 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신규 인가 시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일 발표한 개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신규 인가 관행 개선에 가장 주목을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약 1년 반 동안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새 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등 미래에셋대우보다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일찌감치 발행어음 시장에 뛰어들어 사업을 시작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원론적인 안에서 '6개월'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실무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당국의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공정위 조사가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제재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각각 5조원과 3조원 이상을 발행했다.

미래에셋의 자기자본 규모를 고려하면 한투증권보다 더 큰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당국의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조 단위로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어음으로 수익 사업을 한다기보다 자본 조달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과 완화된 규제 적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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