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차별해소…지식서비스업 16개 부담금 면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59.1%→64%…일자리 50만개 창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부문에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제조업과 차별 없는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5%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를 50만개 창출한다는 '5+50' 비전을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은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 지식서비스업, 16개 부담금 면제

정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16개 부담금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있다.

이제 정보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의 집약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서비스업은 창업 후 3년 동안은 16개 항목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 대상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음식ㆍ숙박업, 스키장 운영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서비스 등이 창업지원법 혜택을 받는 것이다.

또 성공 창업과 지속성장에 필요한 사업화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한정됐지만, 이것을 미풍양속 저해 업종 외 모든 서비스산업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을 지원(기업당 최대 1천500만원)하는 것도 주류ㆍ담배중개, 컨설팅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받을 수 있다.

◇ 소득세ㆍ법인세 경감…70조 규모 금융지원

세제 측면에서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된 조세감면 특례를 확대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부적합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 등에 한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데, 이것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ㆍ자산소득 업종, 소비성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혜택받을 수 있다.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률이 높은 업종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창작ㆍ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이번 대책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4대 유망 서비스업종인 관광, 물류, 콘텐츠, 보건ㆍ의료 등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70조원을 쏟아붓는다.

올해 12조8천억원, 내년 13조4천억원, 2021년 14조원, 2022년 14조6천억원, 2023년 15조2천억원이라는 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스케일-업 전용 펀드(2018~2022년, 총 15조원)를 활용해 서비스산업에서도 혁신창업,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설비투자,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3년간 10조원)의 대상 업종도 4대 유망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 서비스 기업의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등 경영정상화 자금지원도 올해 7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천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기술형 청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청년희망드림보증 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제조업과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등으로 한정됐지만, 지식서비스업이 추가되는 것이다.

정책금융의 유망서비스 지원근거 확충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자문단을 구성해 '혁신성장 공동기준' 내 유망 서비스품목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 유망서비스업 벤처 활성화…무역금융ㆍ수출지원 확대

기업부설 연구소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추가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업종을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업종 전용 기술, 혁신성 평가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및 해외 진출 수요, 분야별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유망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해외 진출을 집중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전시회와 상담회 등 수출마케팅 확대, 규제와 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확대를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출금융 확대와 무역보험 우대기간도 늘려준다.

우선 연구·개발(R&D)과 인수ㆍ합병(M&A), 콘텐츠 제작자금 등 서비스산업 업종별 맞춤형 수출금융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 3조1천억원 수준의 무역금융은 내년 3조4천억원, 2021년 3조7천억원으로 점차 늘린다.

의료와 관광,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의 중소, 중견기업은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부보율(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의 경우 중소(97.5→100%), 중견(95→97.5%)에 상향 조정해준 것에 대한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미뤄준다.

수출바우처와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등의 대상 업종을 기존 지식서비스업에서 모든 서비스업종 대상으로 확대한다. 물론, 도박과 복권 등 사행산업, 주류, 담배 등 건강 유해산업은 제외된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선정해 우대 지원하는 수출 유망중소기업의 서비스기업 지정은 올해 300개에서 2020년 500개로 대폭 늘린다. 이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수출금융, 보증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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