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장급 고위직 간부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무보직 대기발령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국토부 A국장은 지난 3월 14일 음주 상태에서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A국장은 당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4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4월에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난달에야 A국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종 처분 통보 후 한 달 이내에 징계를 요청하면 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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