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말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보험협회는 자율규제로 보험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만들었다.

모범규준은 오는 4분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위탁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 건수 및 거부 사유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밖에 손해사정사 역량 강화와 함께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사는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손해사정 TF(태스크포스)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인포맥스 금융정보 서비스 문의 (398-5209)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