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로써 약 반년 동안 논란이 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제재가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인 대출로 활용될 수 없다.

회사는 발행어음으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가 발행한 사모사채 1천698억원을 매입했다.

이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에게 지원된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천500만달러를 대여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32억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가 38억5천800만원을 부과한 것에서 하향 조정된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외에도 TRS 등 장외파생상품 중개 및 주선 거래 내역을 업무보고서에서 누락해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도 2천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이 중 30억원을 대보유통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전액 인수 후 같은 날 30억원을 이 회사에 매도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증권 인수를 대가로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감원이 조치한 '기관경고'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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