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던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MG손보는 지난해 5월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를 밑돌아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후 한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MG손보는 지난 4월 최대 2천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MG손보에 대한 300억원에 대한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했지만,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명령을 유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2개월 안에 자본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MG손보가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1분기 말 지급여력(RBC)비율이 자본확충 없이 108.4%로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에 이어 외부투자자인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등이 최대 1천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으며 우리은행도 900억원 가량의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MG손보가 2개월 안에 다시 경영개선안을 제출하면 이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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