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무더기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에 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에는 각각 1천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에서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주식 병합 관련 사고가 발생해 예탁원과 증권업계 전반에 걸친 검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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