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대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했다.

26일 법제처에 공개된 법령해석 전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해 승인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 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법령해석에 따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당장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심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령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김범수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전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는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계열주까지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심사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초 금융위에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제처에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따른 심사 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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