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투조합 핀테크 투자길도 열려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80% 수용키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15%에서 100%로 대폭 확대된다. 또 벤처·창업투자조합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핀테크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 건의과제의 79.8%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0월부터 받은 총 188건의 과제 중에서 150건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금융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 타 부처 융합규제까지 종합적 검토, 즉시 개선이 어려울 경우 규제 샌드박스 통한 테스트 실시, 가이드라인 등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등 4대 원칙에 따라 건의과제를 검토했다.

우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자 제약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은 금융·보험업 또는 금융밀접업종 이외의 회사에는 지분의 15%까지밖에 출자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금융 밀접업종 중 '핀테크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출자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기업 범위는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투자절차도 출자시 사전신고만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해주는 등 간소화했다.

현재 투자가 금지된 벤처·창업투자조합의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핀테크 금융회사 투자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제약도 풀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금융지주 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한해서는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카드 가맹점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 구축도 추진한다.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한 자율기준도 마련해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 조회나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가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요인도 해소한다.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한 10건의 과제는 향후 운영상황을 살펴 근본적인 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국내 수용성을 검토해 필요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랩 등을 상시적으로 현장 방문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기존에 허용이 어려운 신기술은 테스트를 거쳐 금융서비스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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