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북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같은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가상자산 취업업소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담긴 가상자산 관련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석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다.

주석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의 가상자산 업(業)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이들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송금도 송금과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할 경우 당국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허가·신고를 취소하거나 제한, 중지시킬 권한을 갖는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한 만큼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이는 사실상의 거래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해당 국가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으니 거래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하라는 의미다.

그밖에 개선점이 있었던 세르비아는 제재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파나마는 신규로 추가됐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등은 기존 제재 수준이 유지됐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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