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고액 연봉자들의 실명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까지 연봉과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상반기가 마무리된 이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회사 중 최초 2년은 60일까지 시간을 주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8월 중순 제출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반기보고서에 또 어떤 금융권 직원들이 고액 연봉자로 이름을 올릴지 주목하고 있다.

증권업계 특성상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일반 직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연봉과 실명공개는 불필요하게 업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액 연봉의 임직원 실명공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고액 연봉자 중 임원들의 실명만 공개했으나 일부 기업 총수들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보수를 챙겨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명공개 범위를 일반 직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연봉 5억원 이상의 임원과 직원들의 실명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여러 논란 속에 올해 실제로 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서 고액 연봉 퇴직자들의 이름을 비실명 처리했다가 실명으로 수정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당시 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실명 공개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법 취지는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과도하게 보수를 챙겨가는 오너 등이 있어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일반 직원에 대한 실명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도 시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봉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인데 공인도 아닌 일반 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을 경우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대가를 치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필요할 경우 업계 차원에서 협회를 통해 일부 예외 조항을 두는 등의 방안을 건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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