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들 회사는 2015년 5월 회사 합병 결정 공시를 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로 1대 0.35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이자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는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해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계획대로 합병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엘리엇과 비슷한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7028~1.1808"이라며 "합병비율 조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당 이득 2조~3조6천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민연금 손실액은 3천343억~6천33억원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국민연금 지배구조에서 찾는다. 한 연기금 지배구조 전문가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로 돼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8월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훗날 밝혀질 것이다. 지금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문제로 이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연금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금운용공사는 정부 입김에서 벗어나 기금을 운용하고 주주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래야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 매달 국민연금을 내는 국민이 내 노후자금이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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