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증권사들이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성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조성기관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 정부가 올해 5월에 지정했다.

올해 지정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시장조성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정고시에 명시돼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는 시장조성기관에 두 곳이지만 향후 증권업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조성자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이다.

시장조성기관은 시장조성 업무 수행인력 2인 이상,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가입일로부터 시장조성자 지정 신청일까지 1년 이상인 기관으로 정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 수수료(거래대금의 0.1%)를 면제해준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내놓은 시장조성자 지정 고시에 따르면 증권사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나 공적금융기관에 한 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적금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서 1단계는 탄소배출권 시장 조성, 2단계는 시장조성자 지정과 경매, 3단계는 시장 참여자 확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021년 이후부터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2021년부터 시장참여자를 늘리게 되면 증권사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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