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 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주가 수수료 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통신사는 조치할 의무도 생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업종은 대리점 수가 전국 1만4천543개로 식음료업종(약 3만5천개)에 이어 많고 공급업자와의 분쟁이 잦은 업종이다.

공정위가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신업종은 위탁판매라는 특성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수료 내역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막는 내용을 포함해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됐다.

표준계약서에는 판매목표 강제,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 유형이 명시됐고 대리점단체 설립,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상세한 수수료 지급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이 답변과 관련해 대리점이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공급업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가 계약서에 딸린 부속 약정서를 자주 바꾸면서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자 최소 2개월간 부속 약정서를 고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및 인테리어 리뉴얼의 비용 분담 기준을 설정했고 대리점의 대금 지급이 늦어질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6%) 수준으로 낮췄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대리점의 권익이 높아지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배점을 20점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 제약, 자동차 부품, 자동차 판매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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