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세제 개편에 나서 줄 것을 재계가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94개의 조세제도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와 신성장 연구·개발(R&D) 인정 범위 확대, R&D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또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제도 일몰 연장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등의 과제도 포함했다.

특히 신산업 발전의 기반인 신성장기술 투자는 세제지원의 요구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R&D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세제의 투자인센티브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요청했다.

우선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의 경우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세액공제 받은 후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상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현행 10%에서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성장 R&D 세액공제의 경우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차 등 173개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높다.

그러나 세액공제 인정 범위가 좁아 신청기업이 2017년 224개로 일반 R&D 신청기업의 0.66%에 불과하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신성장 R&D 전담인력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따라서 전담 연구인력이 아니더라도 신성장 R&D를 수행하면 그 비율만큼 인정하고,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설비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환경보전시설 수준인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상속 세제 개선 건의도 있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상속세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상의는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후관리기간 대폭 축소와 자산·고용의 관리부담 대폭 완화, 그리고 업종 제한 철폐 등을 건의했다.

지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한 만큼, 기술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특히 우수특허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의 특허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확대, 일몰 연장을 건의했다.

상의는 아울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법정 기부금은 현행 50%에서 100%로, 지정기부금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 여력이 높은 중위·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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