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 기반한 핀테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틀을 뒤흔드는 혁신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핀테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기도 했다.

금융 분야 해당 근거 법률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은 지난해 말에 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규제혁신 제도다.

흔히 '관치금융'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내 금융규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허용된 것만을 가능한 것으로 보는 '포지티브 규제'의 전형으로 평가돼 왔다.

이렇다 보니 그간 반대 개념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강조돼 왔다.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가 개념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향후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1차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스위치 방식의 여행자보험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5월 3일에는 2차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핀셋의 대출 관련 서비스들이 지정됐다.

이후 3차에서는 마이뱅크와 핀마트, 팀윙크의 개인 맞춤형 대출중개 플랫폼 등 8건이 지정됐고, 4차로는 빅밸류와 공감랩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등 6건이 포함됐다.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의 특례 지정기간은 통상 2년에서부터 1년, 짧게는 6개월까지도 부여된다.

이후 검증절차나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방식, 취급액 제한 등의 부가조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활성화 노력은 타당하나, 이 또한 만병통치의 해법은 아니므로 한계와 보완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먼저 금융혁신법은 신청대상자를 금융회사 등과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신생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혁신금용서비스로 지정된 총 32건 중 3분의 1 이상이 대규모 금융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되,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정되는 기간이 1년 내지 6개월인 경우도 있어서 신생 핀테크 시장의 평가를 받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는 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보험이 유일할 정도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의 소비자피해 등 위험성을 줄이고 거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서비스 모니터링과 객관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특히 담당부서에서는 부수적인 조건 지정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지정기간 내라도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사업 지정을 거쳐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운영권은 인ㆍ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와 상관없이 인ㆍ허가 등을 먼저 얻은 사업자에게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대추구의 유인이 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주체가 신생 핀테크 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는 기존 금융사나 대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배타적 운영권 부여는 향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충정 나지원 변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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