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이날 '2019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는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때 일정 수준의 제한이 붙는 항목들을 가리킨다.

중국 당국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중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한다. 당국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산업 분야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두 종류다. 하나는 자유무역시험구(FTZ)에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 지역을 다룬 것이다.

자유무역시험구 내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37개로 감소했으며 그 외 지역의 항목도 48개에서 40개로 줄어들게 됐다.

항목별로 보면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통신과 문화·엔터테인먼트, 기간시설(인프라), 금융, 교통 운수, 농업, 광업, 제조업 분야의 제한을 축소했다.

세부적으로는 통신 부문의 외국인 투자제한이 완화했다. 외국인은 △국내 다자 간 통신 △데이터 저장 및 전달 △콜센터에 대한 보유 가능 지분 한도가 50%였으나 이 제한이 풀렸다.

문화·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제한 범위도 줄어 앞으로는 영화관 건설·경영과 공연기획사업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스 및 난방 시설 부문의 투자제한도 느슨해졌다. 기존에는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 가스와 난방, 수도관 사업 등은 반드시 중국 측이 통제해야 했지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교통 운송 분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 지분을 확보하면 경영권을 쥐는 데 문제가 없어진다.

이 밖에 중국 당국은 농업, 광업, 제조업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투자제한을 완화했다.

다만 금융 부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와 변동이 없다. 당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보유 가능 지분을 51% 이하로 제한했고, 이 제한을 2021년에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외상투자 장려 산업 목록'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골자는 △5G·반도체 △재생에너지·자율주행 자동차 △의약·바이오 △항공우주·신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당국은 2개의 네거티브 리스트와 1개의 투자 장려 목록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 분야는 올해 말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신화통신에 "각 분야의 전방위적 대외개방을 확대한다"면서 "네거티브 리스트는 늘리지 않고 줄여가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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