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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