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해외사무소 현지 운용역 보수를 차별화해 해외 인재를 끌어모은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을 개정해 현지 직원 인사 및 보수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현지 직원의 직급 체계와 평가, 승진 등 인사관리와 기본급, 성과급 등 보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

현지 직원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결과 및 목표 관리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진, 기본급 조정 등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현지에서 고용된 운용역의 보수는 국내 직원과 동일하게 하되 현지 동일업종 근로자의 평균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현지 운용역 보수 결정의 재량권이 커진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를 2024년 전체포트폴리오의 절반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지만, 전문 투자 인력은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뉴욕과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사무소 3개소에서 40명의 운용역이 일하고 있으나,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해외사무소 8개소에 298명의 운용역,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는 3개소에 155명을 파견해 차이가 있었다.

또 국민연금의 현지 채용인력은 13명에 불과해 해외사무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에서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지 채용 인원 비중을 확대하고, 현지 수준에 맞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의 차별화된 임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현지 운용역 보수 결정 재량 확대를 통해, 해외 금융투자업계의 인력 보수 수준까지 현지 해외사무소의 보수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은 "현지 직원의 동기 부여와 조직 몰입도 향상 등을 위해 보수관리 규정 등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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